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31
산업·기업
정진욱|더불어민주당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진욱의원 등 11인)
#전기안전#계약보호#용역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물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 용역을 받는 모든 사업장 운영자
건물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 용역을 받는 모든 사업장 운영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유자가 용역비를 임의로 깎을 수 있지만, 앞으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깎을 수 없게 돼요
현재는 소유자가 용역비를 임의로 깎을 수 있지만, 앞으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깎을 수 없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화재나 감전 사고 같은 위험에서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
전기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화재나 감전 사고 같은 위험에서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건물주들의 용역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건물주들의 용역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7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