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1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2
백선희|조국혁신당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3인)

#징계위원회개편#민간위원도입#공정성강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징계위원회 구성 인원을 부대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민간위원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징계위원회 인원을 부대 규모에 따라 다르게 두고, 국방부장관 지명 민간위원 1명 이상 포함하며 자격은 인사·감사업무 전문가 중에서 선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별 부대 특성에 맞춘 공정성 강화와 객관성 제고가 기대되나, 민간위원 도입으로 보안 및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8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