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5
이기헌|더불어민주당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기헌의원 등 12인)

#공표의무#투명성강화#권익보호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의 처분 공표를 의무화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1조 제6항 삭제와 제51조의2 신설로 공표 규정을 바꾸고 절차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회복지사업의 신뢰를 높이고 이용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나, 행정 부담 증가와 오해 소지의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8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