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5
이기헌|더불어민주당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기헌의원 등 12인)

#장애인거주시설인권실태조사#법적근거확보#전문조사원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법적으로 정당화해 지속적 보호를 담보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조사 근거를 제31조의2 및 제90조제3항제1호로 명시하고 전문조사원이 수행하도록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 효과는 인권실태의 체계적 파악과 정책 반영이 개선되지만 비용과 개인정보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58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