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5
이만희|국민의힘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만희의원 등 11인)

#지방소멸대응#특별재난지역#가중치배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특별재난지역의 인구감소지역에 2년간 가중치를 부여해 기금배분을 우선하도록 하는 신설 규정이다.
✅ 변화 내용은 신설 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에 2년간 가중치를 주고 기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.
✅ 예상 효과는 지역 주민의 재난복구 속도 향상과 형평성 우려 및 행정비용 증가의 위험이 함께 나타난다.
의안번호: 22158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