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6
강경숙|조국혁신당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1인)
#폐교재산활용#특수학교설립우선#교육권보장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특수학교 설립 우선 검토를 반영하는 것이다.
✅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 검토하도록 법 조항이 신설된다.
✅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기회 확대, 부지 확보 문제 완화와 주민 반발 감소에 기여.
✅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 검토하도록 법 조항이 신설된다.
✅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기회 확대, 부지 확보 문제 완화와 주민 반발 감소에 기여.
의안번호: 22158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