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6
식품·의약품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미화의원 등 11인)

#공유주방#사고배상보험#식품안전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유주방 운영업자와 그들 음식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험회사가 임의로 계약을 거절하지만,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비자는 문제 생겼을 때 보험금으로 피해를 받아요. 운영자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회사가 '정당한 이유'를 광범위하게 해석해 실제로는 계약을 거부할 여지가 남을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58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