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7
교통·물류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1인)
#기차 안전#승객 보호#혐오 행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차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과 철도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
기차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과 철도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성적 수치심만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불쾌감·혐오감 주는 모든 행동이 금지돼요
현재는 성적 수치심만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불쾌감·혐오감 주는 모든 행동이 금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차 안이 더 쾌적해져서 편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어요
기차 안이 더 쾌적해져서 편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불쾌감이 주관적이라 누군가는 벌받고 누군가는 안 받을 수 있어요
불쾌감이 주관적이라 누군가는 벌받고 누군가는 안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8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