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교육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진선미의원 등 13인)
#학교시설#계획이행#이행강제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시설 사업자와 학생·학부모, 학교 부지 소유자에게 관련돼요.
학교시설 사업자와 학생·학부모, 학교 부지 소유자에게 관련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승인된 학교시설 계획의 이행을 의무화하고,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.
승인된 학교시설 계획의 이행을 의무화하고,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설 건설 지연으로 생기는 학습권과 재산권 침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.
시설 건설 지연으로 생기는 학습권과 재산권 침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