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행정·지방자치
박민규|더불어민주당

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민규의원 등 12인)

#전자조달#정부계약#기관 규제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자조달지원센터 운영 및 지정받으려는 기관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정 취소 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2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물품을 사고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기관들만 맡으므로, 공공 자금이 더 투명하게 쓰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칙을 어긴 기관도 2년 동안 일을 못 해서 경영난을 겪거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59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