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행정·지방자치
이춘석|무소속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춘석의원 등 10인)
#시민고충처리위원회#지방자치단체#민원처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 25만 명이 넘는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인구 25만 명이 넘는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가 민원처리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.
현재는 지자체가 민원처리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억울한 행정 민원이 생겼을 때 전담 기구에 공식적으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어요.
억울한 행정 민원이 생겼을 때 전담 기구에 공식적으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 자격이 낮아지면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이 임명될 수 있어요.
위원 자격이 낮아지면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이 임명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