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9
고용·노동
김위상|국민의힘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1인)
#직장내괴롭힘#목격자보호#근로기준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목격자나 참고인으로 참여한 직장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목격자나 참고인으로 참여한 직장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자와 피해자만 보호받는데, 앞으로는 조사에 참여한 목격자·진술자도 인사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아요.
현재는 신고자와 피해자만 보호받는데, 앞으로는 조사에 참여한 목격자·진술자도 인사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증언했다가 보복당할 걱정 없이 사실대로 말할 수 있어서,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더 제대로 이뤄질 수 있어요.
증언했다가 보복당할 걱정 없이 사실대로 말할 수 있어서,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더 제대로 이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호 범위가 넓어지면 허위 진술을 해도 불이익을 피하려는 악용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.
보호 범위가 넓어지면 허위 진술을 해도 불이익을 피하려는 악용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