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2
사회복지·연금
김기현|국민의힘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현의원 등 15인)
#아동수당#해외체류#납세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이가 해외에 90일 넘게 살고 있지만, 부모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아이가 해외에 90일 넘게 살고 있지만, 부모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이가 해외에 90일 이상 있으면 수당이 끊기는데, 앞으로는 부모가 국내 납세자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아이가 해외에 90일 이상 있으면 수당이 끊기는데, 앞으로는 부모가 국내 납세자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가 해외에 체류 중이어도 세금 내는 부모라면 아동수당을 끊기지 않고 받을 수 있어요.
자녀가 해외에 체류 중이어도 세금 내는 부모라면 아동수당을 끊기지 않고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해외에 사는 아이에게 국내 세금으로 수당을 주는 게 맞냐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실제로 해외에 사는 아이에게 국내 세금으로 수당을 주는 게 맞냐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