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2
백선희|조국혁신당

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2인)

#노후준비#정보시스템연계#정책일관성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의 연계로 정책 운용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5조 제3항 신설로 두 시스템의 연결과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 연계로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높아지며 서비스 연계가 강화되나 개인정보 보안과 비용 부담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59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