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인권·차별금지
최혁진|무소속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혁진의원 등 10인)

#혐오표현#차별선동#형법개정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성별·인종·종교 등을 이유로 혐오 표현에 시달려온 소수 집단 구성원들이 보호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정 피해자가 없으면 집단 혐오 발언을 처벌 못 했는데, 앞으로는 차별·혐오 선동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 혐오 댓글이나 특정 집단 비하 발언을 신고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'혐오 표현' 기준이 모호해서 정당한 사회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59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