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최혁진|무소속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혁진의원 등 10인)
#혐오표현#집단차별선동#형법311조의2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집단을 겨냥한 혐오 표현과 차별 선동을 처벌하는 형법 신설(311조의2)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집단 혐오발언을 공공장소에서 처벌하고, 피해자 특정 여부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차별과 혐오를 억제하고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나, 표현의 자유 해석과 남용 우려가 남는다.
집단을 겨냥한 혐오 표현과 차별 선동을 처벌하는 형법 신설(311조의2)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집단 혐오발언을 공공장소에서 처벌하고, 피해자 특정 여부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차별과 혐오를 억제하고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나, 표현의 자유 해석과 남용 우려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159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