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3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1인)

#신용정보#과태료#개인정보보호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인 신용정보를 다루는 금융사·신용평가사 등 신용정보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용정보 기록을 3년 보관 안 하면 징역까지 가능한데, 앞으로는 과태료(벌금)로만 끝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들이 내 신용정보 처리 기록을 안 남겨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어서, 소비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이 가벼워지면 기업들이 기록 보관 의무를 덜 신경 쓸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60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