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4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4인)
#발생지처리원칙#반입협력금#직매립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발생지처리원칙을 강화하고, 반입 시 반입협력금을 적용·상향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민간업체가 타 지자체로 반출할 때도 반입협력금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, 발생지처리원칙 미준수 지자체에선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올릴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발생지처리원칙 회복과 직매립 금지의 실효성이 높아지고, 지역 간 폐기물 흐름의 불균형과 비용 부담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.
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발생지처리원칙을 강화하고, 반입 시 반입협력금을 적용·상향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민간업체가 타 지자체로 반출할 때도 반입협력금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, 발생지처리원칙 미준수 지자체에선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올릴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발생지처리원칙 회복과 직매립 금지의 실효성이 높아지고, 지역 간 폐기물 흐름의 불균형과 비용 부담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60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