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행정·지방자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3인)
#선급금#지방계약#재정건전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건설·납품·용역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건설·납품·용역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약금의 70%까지 무조건 선금을 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업체 신용도와 이행 능력을 따진 뒤에 선금을 줘요.
현재는 계약금의 70%까지 무조건 선금을 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업체 신용도와 이행 능력을 따진 뒤에 선금을 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이 부실 업체에 먼저 빠져나가는 걸 막아서 지방 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.
세금이 부실 업체에 먼저 빠져나가는 걸 막아서 지방 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업체는 선금을 못 받아 공사 착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업체는 선금을 못 받아 공사 착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