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정혜경|진보당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0인)
#재생에너지자립#공영화#지방자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자립 원칙을 국가와 지자체에 명시하고 지역계획에 공영화를 추가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제3조와 제7조제2항제3호의2를 신설해 자립과 공영화를 규정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공익·가격 안정, 개발 이익 편중의 억제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제3조와 제7조제2항제3호의2를 신설해 자립과 공영화를 규정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공익·가격 안정, 개발 이익 편중의 억제이다.
의안번호: 22160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