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이기헌|더불어민주당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기헌의원 등 10인)

#소위원회#의결정족수#위원회회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위원회 의결정족수의 불명확을 보완하고 재심의와 위원회 회부 요건을 명시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위원회가 3회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지체없이 위원회에 회부하고 회의 개회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합의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행정신뢰를 높이지만, 회부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160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