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교통·물류
허종식|더불어민주당

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종식의원 등 12인)

#국제물류#무선박운송인#물류주선업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출입 화물을 맡기는 무역업자와 국제물류 중개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물류 주선업자와 무선박운송인이 같은 분류인데, 앞으로는 법적으로 따로 구분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 없이 운송 계약만 맺는 업체의 법적 책임이 명확해져서 분쟁 때 소비자 보호가 강화돼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61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