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9
국방·병무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2인)
#5·18민주화운동#민주유공자#보훈확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5·18 당시 진실을 국내외에 알린 기자, 활동가 등이 새롭게 영향을 받아요.
5·18 당시 진실을 국내외에 알린 기자, 활동가 등이 새롭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상·사망자만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는데, 앞으로는 알리는 데 기여한 사람도 포함돼요.
현재는 부상·사망자만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는데, 앞으로는 알리는 데 기여한 사람도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공자로 인정되면 교육·취업·의료 지원 혜택을 새로 받을 수 있어요.
유공자로 인정되면 교육·취업·의료 지원 혜택을 새로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'현저한 기여'라는 기준이 모호해서 인정 범위를 놓고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'현저한 기여'라는 기준이 모호해서 인정 범위를 놓고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