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1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9
국방·병무
박은정|조국혁신당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은정의원 등 11인)

#군사법원#영장주의#무영장수색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 수사기관의 수색을 받을 수 있는 군인과 민간인 모두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 수사관이 긴급하지 않아도 영장 없이 남의 집을 수색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정말 긴급한 경우에만 허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영장 없는 불법 수색으로부터 내 집과 사생활이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61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