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9
토지·개발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등 11인)
#경제자유구역#개발지연부담금#토지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제자유구역에서 산업용지·상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나 개인이 영향받아요.
경제자유구역에서 산업용지·상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나 개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땅을 사놓고 방치해도 제재가 없는데, 앞으로는 개발 지연 시 이행명령과 부담금을 내야 해요.
현재는 땅을 사놓고 방치해도 제재가 없는데, 앞으로는 개발 지연 시 이행명령과 부담금을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기 목적으로 묵히던 땅이 줄어들어 공장·기업이 실제로 들어서고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투기 목적으로 묵히던 땅이 줄어들어 공장·기업이 실제로 들어서고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담금 부과 기준이 모호하면 진짜 개발 준비 중인 기업도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.
부담금 부과 기준이 모호하면 진짜 개발 준비 중인 기업도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