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1
재난·안전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
#맹견#사육허가#기질평가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로트와일러·핏불 등 맹견 5종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외 없이 중성화수술·기질평가를 받아야 했는데, 앞으로는 노견이나 아픈 개는 면제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최대 25만 원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받고, 먼 도청 대신 동네 구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외 규정이 남용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위험한 개가 거리에 돌아다닐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61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