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1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2
문화·체육·관광
김재원|조국혁신당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0인)

#영화발전기금#해외로케이션유치#국제공동제작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화 촬영 스태프, 장비업체, 청년 영화인 등 국내 영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영화발전기금을 한국 영화 지원에만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외국 영화사가 한국에서 촬영하도록 유치하는 데도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헐리우드나 해외 대형 제작사가 한국에서 찍으면 국내 스태프와 장비 업체에 일감이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한국 독립영화나 신인 감독 지원 예산이 줄어들고 외국 대형 스튜디오 혜택으로 기금이 쏠릴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62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