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1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2
교통·물류
조정식|더불어민주당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정식의원 등 12인)

#교통약자#특별교통수단#성범죄 취업제한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·노인 등 교통약자를 태우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되려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성범죄자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유사한 형량의 성범죄도 취업이 제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를 태우는 운전자의 성범죄 이력 기준이 촘촘해져서 이용자 안전이 높아져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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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62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