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6
환경·에너지
황명선|더불어민주당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황명선의원 등 10인)
#재활용#공공기관#분리수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부처, 공공기관, 학교에서 일하거나 다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정부 부처, 공공기관, 학교에서 일하거나 다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기관과 학교에 분리수거 의무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의무화돼요.
현재는 공공기관과 학교에 분리수거 의무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의무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명 페트병 같은 고품질 재활용 자원이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고 제대로 회수돼요.
투명 페트병 같은 고품질 재활용 자원이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고 제대로 회수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무만 규정하고 이행 점검 체계가 없으면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의무만 규정하고 이행 점검 체계가 없으면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3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