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9
교통·물류
윤종오|진보당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오의원 등 15인)
#추가배송료#도서지역#택배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주도·도서 지역에 사는 주민과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제주도·도서 지역에 사는 주민과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업체가 마음대로 추가배송료를 매기는데, 앞으로는 실제 운송 비용 이상으로 청구하지 못해요.
현재는 업체가 마음대로 추가배송료를 매기는데, 앞으로는 실제 운송 비용 이상으로 청구하지 못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육지보다 최대 7.7배 비쌌던 택배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육지보다 최대 7.7배 비쌌던 택배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외 조항을 넓게 해석해 업체들이 여전히 높은 추가 요금을 유지할 수 있어요.
예외 조항을 넓게 해석해 업체들이 여전히 높은 추가 요금을 유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4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