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1-30
2
위원회 심사
2026-03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30
교육
이기헌|더불어민주당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기헌의원 등 10인)

#장애학생#학교폭력#특수교육전문가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장애 학생과 그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문가 의견 청취가 선택 사항인데, 앞으로는 장애 학생이 요청하면 반드시 들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말하기 어려운 장애 학생이 학교폭력 심의에서 자기 피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요청이 있을 때만 의무화돼서, 요청 방법을 모르는 가정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64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