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1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30
의료·건강
김선민|조국혁신당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민의원 등 11인)

#가당음료#건강부담금#비만예방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콜라·에너지음료 같은 단 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, 그리고 이 음료를 즐겨 마시는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설탕 든 음료에 별도 부담금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제조·수입업체에 건강부담금이 부과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음료 가격이 오를 수 있고, 걷힌 돈은 비만·당뇨 예방과 공공의료 강화에 쓰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업체가 부담금을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전가하면 서민과 청소년의 식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64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