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2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5
주택·임대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2인)

#공공시설#상가임차#임차인보호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시설 건물에서 상점을 빌린 자영업자와 임차인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운영권 변동을 몰라도 되는데, 앞으로는 임대인이 반드시 고지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세사기처럼 갑작스러운 계약 중단으로 손실 입는 일을 예방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, 중단 시 손실 보상 규정이 없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65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