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2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5
부동산투자·규제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4인)

#부동산등기#공공재산 임대차#임차인 보호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 건물이나 토지를 임차하는 자영업자와 상가 운영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재산 사실이 등기부에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등기부와 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미리 알 수 있어서, 예상치 못한 보증금 손실이나 시설투자비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존 계약 체결자들은 소급적용이 안 될 수 있고, 공공기관이 정보를 불성실하게 기재할 가능성이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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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65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