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06
부동산투자·규제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2인)
#공인중개사#부동산중개#시장경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거래자(집주인, 구매자, 세입자)
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거래자(집주인, 구매자, 세입자)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영향력 있는 중개사들이 다른 중개사를 배제해도 처벌받지 않는데,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받아요.
현재는 영향력 있는 중개사들이 다른 중개사를 배제해도 처벌받지 않는데,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래자들이 여러 중개사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어서 전세사기 같은 피해를 줄이고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어요.
거래자들이 여러 중개사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어서 전세사기 같은 피해를 줄이고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태료가 낮으면 여전히 불공정 행위가 일어날 수 있고, 은폐된 형태의 배제가 계속될 수 있어요.
과태료가 낮으면 여전히 불공정 행위가 일어날 수 있고, 은폐된 형태의 배제가 계속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6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