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일반
조은희|국민의힘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은희의원 등 11인)

#동물보호#동물학대#재발방지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,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동물학대자가 처벌받아도 다시 동물을 기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학대 전력이 있으면 동물 사육이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반려동물을 기르려고 할 때 입양 절차가 더 엄격해져서 동물학대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동물학대 전력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실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66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