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0
환경·에너지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등 10인)

#폐기물 수입#재활용#순환경제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폐기물을 수입해서 재활용하는 업체와 중소 제조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폐기물을 수입할 때마다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우수시설로 인정받으면 3년 동안 한 번의 신고로 계속 수입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활용 업체들의 수입 절차가 훨씬 간단해져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. 덕분에 제품 가격도 내려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우수시설 기준이 너무 느슨하면 제대로 재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폐기물이 늘어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67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