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1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1인)

#도매시장#시설투자#가격안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도매시장 사용료를 시설 정비에 쓰도록 의무화하고, 사용료 결정은 관리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시설 개선에 활용하고, 그 사용료 결정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시설 현대화로 품질 개선과 저장능력 확대, 가격 안정 및 공영시장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67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