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1
주택·임대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)
#공공임대주택#특화형주택#세입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년, 고령자, 장애인 등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와 현 거주자들이 영향받아요.
청년, 고령자, 장애인 등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와 현 거주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지침으로만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법률 근거를 두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.
지금은 지침으로만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법률 근거를 두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입자 보증금이 보험으로 보장되고, 운영기관의 교육과 지원이 강화돼 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받을 수 있어요.
세입자 보증금이 보험으로 보장되고, 운영기관의 교육과 지원이 강화돼 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 운영기관의 서비스 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, 생활지원 수준이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.
민간 운영기관의 서비스 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, 생활지원 수준이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7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