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1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1
주택·임대
국토교통위원장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재개발#공사비분쟁#세입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개발·재건축 구역에 사는 조합원, 세입자, 상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재개발·재건축 구역에 사는 조합원, 세입자, 상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건축 절차가 순서대로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재건축 절차가 순서대로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개발 사업이 빨라지고, 공사비 분쟁 조정 창구가 생기며, 기존 세입자가 장기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어요.
재개발 사업이 빨라지고, 공사비 분쟁 조정 창구가 생기며, 기존 세입자가 장기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비계획 동의가 조합설립 동의까지 자동으로 간주돼서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정비계획 동의가 조합설립 동의까지 자동으로 간주돼서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7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