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2-11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1
국토교통위원장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
#도시정비#용적률완화#신탁업자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정비사업 속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제도개선과 갈등 예방 체계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용적률 완화와 신탁 운영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공급의 예측성과 공정성을 높이되 제도복잡성과 비용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정한 비용검증과 정보공개로 분쟁을 줄이고 이주자 안정성과 사업성 개선을 도모하지만 시행자 부담과 이주영향은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67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