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2-11
2
본회의 심의
2026-03-12
3
정부이송
2026-03-27
4
공포
정부이송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2-11
여성·가족·아동
성평등가족위원장
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성평등가족위원장)

#청소년보호#노래방#PC방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소년과 노래방·PC방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청소년이 노래방에 아예 못 들어갔는데, 앞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. PC방에서 일하는 것도 허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10대 청소년이 친구들과 노래방을 즐기거나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청소년 출입이 허용되면 유해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67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