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2-11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1
외교통일위원장
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외교통일위원장)

#평화적통일#통일교육#기본계획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통일교육에 평화적 지향을 명시하고 계획 수립·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하고, 관계기관 협의 및 지체 없이 국회 보고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평화지향 교육 강화와 계획의 체계화로 시민 인식이 개선되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67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