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2
교육
조정훈|국민의힘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정훈의원 등 11인)
#교육시설관리공단#학교시설개방#안전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, 학부모, 그리고 수영장·운동장을 빌려 쓰는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.
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, 학부모, 그리고 수영장·운동장을 빌려 쓰는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각 학교가 시설 안전을 직접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 전담 공단이 통합 관리해요.
현재는 각 학교가 시설 안전을 직접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 전담 공단이 통합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시설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노후 건물 위험이 줄고 지역 주민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
학교 시설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노후 건물 위험이 줄고 지역 주민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공단을 만드는 데 세금이 더 들 수 있고, 현장 학교와 소통이 느려질 수 있어요.
새 공단을 만드는 데 세금이 더 들 수 있고, 현장 학교와 소통이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8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