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2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만의원 등 10인)

#소방헬기#기령관리#행정안전부령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119 소방헬기의 기령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령 기준에 따라 소방헬기를 관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후 헬기의 운용 위험이 감소하고 시민 안전이 향상된다.
의안번호: 22168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