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2
김승수|국민의힘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수의원 등 10인)
#영화자체등급분류#운영계획적정성#평가실효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운영계획 적정성과 이행경과를 평가에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제50조의4 제5호 신설과 제50조의8 제4항으로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경과를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평가의 실효성과 감독이 강화되고, 행정 부담 및 심사 변동의 가능성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제50조의4 제5호 신설과 제50조의8 제4항으로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경과를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평가의 실효성과 감독이 강화되고, 행정 부담 및 심사 변동의 가능성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다.
의안번호: 22168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