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2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0
사회복지·연금
구자근|국민의힘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등 14인)

#노인친화공원#노인여가복지시설#고령자건강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65세 이상 노인과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노인복지관·경로당·노인교실만 있는데, 앞으로는 야외 노인친화공원도 공식 복지시설로 인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인을 위해 안전하게 설계된 공원이 생겨서 동네에서 산책하고 이웃과 어울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원 설치 기준이 불명확하면 이름만 '노인친화'인 시설이 늘어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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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69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