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3
재난·안전
김성회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회의원 등 12인)
#도로 가설건축물#충돌 방지 설비#교통 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로 위에 임시 건물(교통통제 사무소 등)을 설치하는 공공기관과 그 주변을 지나는 운전자가 영향받아요.
도로 위에 임시 건물(교통통제 사무소 등)을 설치하는 공공기관과 그 주변을 지나는 운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로 위 임시 건물에 충돌 방지 설비가 없어도 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안전 설비를 갖춰야 세울 수 있어요.
현재는 도로 위 임시 건물에 충돌 방지 설비가 없어도 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안전 설비를 갖춰야 세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로 위 임시 건물에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실제로 일어났고, 안전 설비가 없으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.
도로 위 임시 건물에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실제로 일어났고, 안전 설비가 없으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설비가 기준에 맞는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서, 기준이 느슨하게 정해지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어떤 설비가 기준에 맞는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서, 기준이 느슨하게 정해지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9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