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2-23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3
환경·에너지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
#환경허가 대행#배출부과금#임차인 책임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, 특히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임차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환경보고서 대행 작성 규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대행업자가 정확하게 작성할 의무를 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장을 빌려 쓰는 임차인도 환경관리 책임을 직접 져야 해서, 세입자 사업자의 법적 부담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3천 원 미만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조항이 소액 위반을 묵인하는 빌미가 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69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