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4
산업·기업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오세희의원 등 11인)

#독성화훼#반려동물안전#화원규제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꽃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독성 꽃을 팔아도 따로 알려줄 의무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판매자가 독성 여부와 주의사항을 꼭 안내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모르고 집에 들인 꽃이 아이나 강아지·고양이에게 해를 끼치는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우수화원 지정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 실제 소비자 안전에는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69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