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4
과학기술·R&D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7인)
#KAIST#기술창업#이해충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KAIST 교수·연구원 중 공공기술로 창업하거나 스타트업 지분을 보유한 연구자가 영향받아요.
KAIST 교수·연구원 중 공공기술로 창업하거나 스타트업 지분을 보유한 연구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창업기업 지분을 가지면 이해충돌 우려자로 분류돼 활동이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공공기술 창업의 경우 예외가 적용돼요.
현재는 창업기업 지분을 가지면 이해충돌 우려자로 분류돼 활동이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공공기술 창업의 경우 예외가 적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구자가 자신의 기술을 창업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어, 더 많은 연구 성과가 실제 제품·서비스로 나올 수 있어요.
연구자가 자신의 기술을 창업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어, 더 많은 연구 성과가 실제 제품·서비스로 나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취지가 약해져, 연구자가 창업기업에 유리하도록 공적 자원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.
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취지가 약해져, 연구자가 창업기업에 유리하도록 공적 자원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0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