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26
인권·차별금지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상식의원 등 10인)

#혐오표현#집회자유#인종차별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 출신 주민·이민자와, 혐오 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혐오 구호를 외쳐도 집회를 막을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인종·출신국 이유 혐오 반복 집회는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 출신 이웃을 향한 혐오 시위가 법으로 차단돼 소수자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'혐오'의 기준이 모호해서 정부가 합법적인 비판 시위까지 막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7072